[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해고 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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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해고 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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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구제신청 절차/해고 예고수당 관련 총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구제신청 절차/해고 예고수당 관련 총정리

  부당해고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만약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가 발생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근로기준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4.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5.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6.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등(예시:육아휴직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 24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비회원으로 무료 접수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별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접수 👉 조사 👉 심문 👉 판정 👉 확정 및 종료의 절차가 있습니다.

 

접수

- 구제신청에 입증할만한 제반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합니다.

- 최초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추후 조사관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조사

- 근로자는 구제신청 인용을 위해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이유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구제신청 각하/기각을 위해 근로자의 이유서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판정

- 판정서는 심문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송부됩니다.

-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판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확정 및 종료

 

 

  해고 예고수당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결정된다.)

 

  부당해고 관련 주의사항


첫째!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자.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부당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사직이 된다.

 

둘째!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지 말자. 부당해고 구제는 복직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받을 경우엔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므로 복직할 것이 아니라면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셋째!

결근하지 말자. 해고 통보 이후 회사에 대한 반발심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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