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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홀벌이 가구 | 근로 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
자녀 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 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
자녀 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자녀 1인당) |
[재산 요건]
-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www.hometax.go.kr/)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인증서도 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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