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불법인가 합법인가?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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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불법인가 합법인가?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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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불법과 합법 사이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식물처리기' 소식은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처리기가 탄생하고 나서 제품의 역사는 크게 분류하자면 3세대가 존재합니다.

 

[음식물처리기 1 2 3 세대 분류]

1세대 싱크대 음식물 처리기
2세대 건조분쇄형
3세대 미생물 소멸형

 

이러하게 크게 3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형태가 1세대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싱크대 하수구로 바로 음식물을 갈아서 2차 거름망 없이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를 통해 내보내기 때문이죠.

 

1세대의 문제의 그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하수도법 제33조 (환경부 고시)

분쇄형 음식물 분쇄기는 2차 처리기를 통해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 걸러져야 하며, 
80% 이상은 소비자가 직접 회수하여야 한다.
2차 처리기가 없거나,
2차 처리 기내에 거름망이 없는 제품은
인증 여보와 관계없이 불법 제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 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의 핵심은 '2차 처리기'입니다. 설계과정에서는 2차 처리기와 거름망으로 허가를 받고선, 고객에게 설치할 때는 이것을 떼어내고 설치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설치한다는 점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설치가 덜 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2차 처리기'를 달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겁니다.


음식물처리기 1세대 (싱크대 설치형)

 

음식물 처리기 1세대는 보통 싱크대에 설치하는 타입입니다.

 

하수구 배관 부분에 분쇄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갈아 하수 처리하는 형식인데요.

 

사실 제일 편해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바로바로 버릴 수 있어서 편리함이 강점입니다.

 

2세대, 3세대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장시간 보관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100%의 음식물쓰레기를 하수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니 꼼꼼히 잘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물처리기 2세대 (건조 분쇄형)

 

음식물처리기 2세대는 싱크대에 설치형이 아닌 따로 두는 스탠드형이 대표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처리기 안의 통 안에 음식물을 넣고 분쇄해 건조하는 타입의 전자제품입니다.

 

분쇄 과정과 건조과정이 있어서 다소 불편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버리고 말지.."라고는 하지만 막상 사용하시면 냄새도 안 나고 날파리 걱정 없다는 평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는 스마트카라, 린클, 웰싱 등 다양합니다.

 


음식물처리기 3세대 (미생물 소멸형)

 

음식물처리기 3세대는 대표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하여 활성화시킨 뒤 음식물쓰레기를 넣어두면 자연스레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미생물 분해과정을 거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도 사용 가능하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저 편리하다고 해서 설치를 하였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니 웬 날벼락..

 

분명 업체에서는 합법이며,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였는데 말이죠.

 

일부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원해서 이렇게 불법 개조하였다."라고 소비자에게 잘못을 넘기는 몰상식한 업체도 존재합니다.

 

소비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하고 벌금도 부과되니, 잘 선택하여 쾌적한 부엌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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