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해고 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구제신청 절차/해고 예고수당 관련 총정리 부당해고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만약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가 발생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