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감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주시 소식] 출생아 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 양주시 출생아 가정 수도요금 감면 양주시에서 출생한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수도요금 감면이 되는 복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달인 6월부터 적용이 되니, 놓치지말고 확인해보세요! 수도요금 감면대상 - 양주시에 주소를 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가정 수도요금 감면내용 - 월 사용량 10m³ 해당, 감면신청 후 36개월 동안 혜택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수자원 공사 양주지사로 방문신청 문의 : 도시환경사업소 031-8082-6815 수자원 공사 양주지사 031-870-090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