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최대 100만원 2차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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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리뷰/생활 정보

[긴급생계지원금] 최대 100만원 2차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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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10월 12일부터 받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실직, 휴폐업을 하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이며,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긴급 생계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소득기준]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31.8 224.4 290.3 356.2 422.1 488

(단위 : 만 원)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 중소도시 3.5억 원

- 농어촌 3억 원 이하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대상 가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지원금액]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 40 60 80 100

(지원 결정 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 2020.10.12.(월) ~ 10.30.(금)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현장방문 신청방법>

- 2020.10.19.(월) ~ 10.30.(금)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 실시 중

1 . 6 2 . 7 3 . 8 4 . 9 5 . 0 홀수 짝수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

긴급 생계지원금의 지급일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로 지원 결정 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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