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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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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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5.0% 인상 월환산액 191만 4천440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도인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 보다 440원 오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저임금


년도 시급 월급 (209시간 기준)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18년도엔 최대 상승률을 보여 엄청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봅니다.

 

그 후 연도에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후폭풍을 이기지 못한 탓인지 2020년도부터는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소폭으로 오르고 9천 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만 원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못 지킬 것으로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률 2018년도 ~ 2022년도


  • 2018년 16.4%
  • 2019년 10.9%
  • 2020년 2.9%
  • 2021년 1.5%
  • 2022년 5%

2018년엔 16.4%로 대폭 오르다 상승세를 힘입어 다음 연도에도 10.9%의 상승을 이어갔는데 반해, 2020년도부터는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경영진들의 인건비 부담이 제일 컸으며, 아르바이트 자리 또한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2018년 당시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라는 비판이 제일 컸다고 본다. 경영진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최소화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 대상은 고용 자리가 줄어들어 그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여론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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