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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소식
'출산장려금'에서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첫째 출산부터 축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 부모가 양주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경우
- 2020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
신청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읍, 면, 동 주민센터
지원금
- 첫째 6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00만 원
-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
*양주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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