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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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 정보

[어린이집 입소]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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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대기 신청]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입소대기 운영방안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만 0세~ 만 5세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 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

(입소 대기 중에 18개월 초과 시 입소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담 바랍니다.)

 

 

  입소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장애아동은 만 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 (자동연계 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식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접속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오프라인 신청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대기 신청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 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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