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자격요건
본문 바로가기

나름 리뷰/생활 정보

[정부지원금]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자격요건

반응형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날인 근로자의 날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5 1일부터 5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 1일부터 11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예시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01.0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이 나뉘게 된다.

 

- 단독 2천만 원

- 홀벌이 3천만 원

- 맞벌이 3천6백만 원

 

위 금액보다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선정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비속인 경우는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 (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시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전화

 

2) 손텍스 (모바일 앱)

 

3) 홈텍스 홈페이지 이용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통화 시에는 현금인출기 유도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텍스 홈페이지 이용

 

2) 신청 도움 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3)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