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자녀 성씨 부모 합의로 결정, 엄마 성씨 따라 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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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자녀 성씨 부모 합의로 결정, 엄마 성씨 따라 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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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씨 부모 합의로 결정하고 엄마 성 따라 쓸 수 있는 법안 발의

 

예로부터 대대로 아빠의 성을 자녀가 이어받아온 터라, 이것을 당연히 여기던 것이 점점 사회 인식이 바뀜에 따라, 엄마 성도 따르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씨를 결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부모가 협의한다면, 자녀의 성을 출생신고 시 엄마 혹은 아빠의 성을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다는 말이다.

 

또한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가족 구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라고 정부는 발표하였다.

 

  현재 부모 성씨 중에 엄마를 따르게 하는 방법은?


혼인신고서 예시

2021년 기준 현재에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혼인신고서에서 협의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라는 항목에 체크를 해야지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아빠의 성씨를 따르던 아이, 변심하여 엄마의 성으로 하고 싶다면?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도 존재하죠.

 

  글을 마치며..


부의 성을 따르는 게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당장 바뀌어 버리면 사회적 충동과 갖은 오해와 편견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5년 안에 바뀐다고 하니, 5년 안에 사회적 인식의 울타리를 허물지 않으면 부모 간에 괜한 갈등만 초래할 것이며 엄마의 성을 따르는 아이에게 불필요한 편견이나 오해의 시선을 받을 것이다.

 

"엄마 성을 따르는 아이는 미혼모일 것이다. 또는 불화가 있는 가정일 것이다"라는 시선을 깨부수는 것이 우선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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