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전동킥보드 벌금 최대 20만원 헬멧 착용하는 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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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전동킥보드 벌금 최대 20만원 헬멧 착용하는 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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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5월 13일부터 벌금 최대 20만 원 부과

 

전동킥보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많이들 보셨죠?

 

헬멧 안 쓰는 모습이 당연시 여길 정도로 헬멧 착용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벌금을 오는 13일부터 부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 규정이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 (125cc 이하)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안전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전동 스케이드보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헬멧 미착용 벌금

헬멧 미착용의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탑승

동승자 탑승의 범칙금 4만 원 (2인 이상 탈경우)

 

음주운전

운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퍼스널모빌리티 중 하나

 

전동 킥보드는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급성장하였지만, 동시에 안전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는 1252건 중 최다 부상 유형은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 454건이 발생하였다.

 

이만큼 헬멧 착용의 필요성이 중요시되는 이유입니다.

 

"5분 정도 거리를 이동할 때 애용하였는데, 헬멧을 들고 다니는 건 매우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전반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공유 킥보드 업체의 의견으로는, 헬멧까지 대여하게 되면 분실율도 높고, 코로나 감염 우려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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